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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檢, 4400만 환자정보 불법 수집ㆍ판매사범 무더기 기소
날짜2015-08-04 12:37:30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병원이나 약국에서 환자의 진료ㆍ처방 정보를 환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수집ㆍ판매한 사범 수십명이 검찰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빼낸 환자 정보 규모는 4400만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90%에 육박한다. 병원과 약국 내 허술한 환자 정보 관리가 또다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약학정보원 원장 김모(51)씨와 병원 보험청구심사 프로그램 공급업체인 G사 대표 김모(48)씨 등 24명(법인 포함)을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약학정보원은 2011년 1월부터 작년 11월까지 1만800여개 가맹 약국에 공급한 경영관리 프로그램을 활용해 환자 주민번호ㆍ병명ㆍ투약내역 등을 포함한 환자 진료정보 43억3593만건을 빼냈다.

어떤 형태로든 환자 동의 없이 진료정보를 취급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된다.

또 G사는 2008년 3월부터 작년 12월 사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험ㆍ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진료 내용을 기록하는 소프트웨어를 전국 7500여개 병원에 공급하고서 이를 활용해 7억2000만건의 진료ㆍ처방 정보를 불법 수집했다.

약학정보원과 G사는 프로그램을 고객 몰래 외부에 별도의 서버를 두고 해당 정보를 저장한 뒤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양측은 이렇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미국계 다국적 통계회사 I사에 팔아넘겨 각각 16억원, 3억3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챙겼다고 검찰은 전했다.


I사는 해당 정보를 병원별ㆍ지역별ㆍ연령별로 분류하고 특정 약의 사용 현황 통계를 내는 등의 방식으로 재가공해 국내 제약사에 되팔아 70억여원의 이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I사가 사들인 개인정보 규모는 약 47억건, 명수로 따지면 4399만명분이다. 전 국민 88%의 진료 정보가 국ㆍ내외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셈이다.

합수단은 국내 1위 이동통신업체SK텔레콤이 전자처방전 사업을 하면서 2만3060개 병원에서 7802만건의 처방전 내역을 불법 수집한 뒤 가맹점 약국에 건당 50원에 팔아 36억원 상당의 불법 수익을 올린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전자차트 제조사와 공모해 전자처방전 프로그램에 정보 유출 모듈을 심은 뒤 외부 서버로 처방전 내역을 실시간 전송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유출된 정보는 환자 성명과 생년월일ㆍ병원명ㆍ약품명 등이다.

SK텔레콤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 3월 전자처방전 사업을 중단했다.

합수단은 이번에 유출된 개인정보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활용된 흔적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합수단은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동종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면서 “관기관과 협조하여 병원ㆍ약국 등의 환자정보 유출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SK텔레콤은 합수단 수사 결과에 대해 “처방전을 판매한 게 아니라 병ㆍ의원의 위탁을 받아 환자가 선택한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한 것에 불과하며 약국으로부터 받은 대가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수수료”라고 반박했다.

spa@heraldcorp.com

기사입력 2015-07-23 13:33
출처 : 헤럴드경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