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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입법조사처, 환자 개인정보 유출…“의료기관·약국 관리 실태 파악해야”
날짜2015-08-06 14:01:24

[메디컬투데이 오승호 기자]

최근 IMS 헬스코리아, 대한약학정보원, SK텔레콤 등에서 개인 의료정보가 불법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가운데, 의료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 중 ‘개인의료정보 보호 방안’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입법조사처는 현재 개인 의료정보에 문제점에 대해 “병원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업체가 병원으로부터 환자의 성명, 병명, 약물명 등 의료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해 다국적 의료통계업체에 제공하는 등 의료기관·약국의 전산시스템을 구축·유지 보수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의료정보가 불법적으로 유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법적으로 개인의료정보는 개인정보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의료법’ 등에 따라 보호되고 있으며, 사전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환자의 의료정보를 불법으로 이용해 수익 창출을 한 사례가 들어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입법조사처는 “의료기관・약국의 의료정보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개인의료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의료정보 보호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