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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심평원, 의료계 반발에 개인정보보호 교육 일정 조정
날짜2015-08-17 19:23:32

[라포르시안]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보호 교육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교육 일정을 일부 조정했다. 

애초 잡힌 순회교육은 예정대로 시행하되, 9월 중 추가교육을 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심평원은 오는 18일 광주와 강원을 시작으로 25일 서울과 제주까지 전국 9개 교육장에서 8만4,275개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한다고 통보했다.

최근 불거진 의료정보업체와 통신사 등에 의한 환자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건을 계기로 의료기관과 약국 등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려는 조치다.

교육을 받지 않은 요양기관은 행정자치부의 현장점검 대상이 된다.

의료계는 '사고치는 사람 따로, 뒷수습하는 사람 따로'라는 지적과 함께 교육 일정을 평일로 잡은 것은 요양기관들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는 비난을 제기했다.

비난 여론이 점점 거세지자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이 추가교육 기회를 주기로 한 것이다.

심평원은 지난 13일 대한의사협회 등 의약 5단체 정보통신 실무협의체 회의를 열고 18일 광주와 강원을 시작으로 전국 9개 권역에서 실시하는 순회교육은 예정대로 시행하되, 교육수요를 고려해 9월 중 추가교육을 추진하기로 했다.

각 협회나 시도지부 연수교육 때 심평원 교육강사도 지원하는 동시에 각 협회나 지역별로 동영상 교육을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자율점검 방안과 관련해서는 요양기관에서 9월 1일부터 2개월간 자율적으로 점검을 하고, 자율점검 후 미진 사항은 보완계획서를 제출하거나 자체 보완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보완 기간은 최장 6개월이 부여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손문호 의협 정보통신이사는 "심평원은 이날 회의에서 의약단체의 요구를 90% 이상 수용했다. 이는 복지부와의 사전협의 결과가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손 이사는 "일각에서는 이번 교육에 요양기관 대표자가 직접 참가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참석해도 무방하다"면서 "일선 의료기관에서 혼선이 없도록 의협 차원에서 자율점검 방법 등을 충분히 알려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