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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개인정보 보호법규 위반 책임, 대표자·임원도 진다... 개정 정보통신망법 공포
날짜2016-04-22 18:37:05

6개월 후부터는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법규를 위반하면 대표나 임원까지 징계를 받는다. 고의나 중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가중 책임을 물어 피해액의 3배까지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된다.

방송통신위원회70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법안을 공포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 법안은 6개월 경과 후 부터 시행된다.

법안은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제고와 책임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담았다. 스마트폰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 동의권을 강화하고 기업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대해서는 법규 위반사항 발견 시 개선조치 관련 사항을 사업주 등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기업의 대표자·임원에 대한 징계도 권고할 수 있다.

공개된 웹사이트에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 방통위나 KISA가 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고의·중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해 가중된 책임을 물어 3배까지 배상액을 부과한다. 개인정보 관련 범죄로 인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몰수·추징제도 도입한다. 텔레마케팅 시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